판결문 사건번호 가단·가소·가합 뜻 - 민사/형사 구분과 사건부호 정리

판결문 사건번호에서 ‘가단·가소·가합’은 모두 1심 민사소송을 나타내며, 각각 단독, 소액, 합의 사건을 의미한다.

판결문 사건번호 ‘가단·가소·가합’ 뜻 총정리: 내 판결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10초만에 구분하는 법

오늘은 판결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사건번호(사건부호)를 읽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가단 / 가소 / 가합 같은 표기를 보면 “이게 뭘 의미하나?” 하고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글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 내 사건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민사인지” 정도는 판결문을 받은 채권자라면 최소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1) 사건번호는 이렇게 구성됩니다(기본 구조)

판결문 사건번호는 보통 아래처럼 구성됩니다.
사건번호 = 법원이름 + 접수년도 + 사건구분(사건부호) + 진행번호 + 사건명
예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가소 1234 대여금반환”
 
이 예시를 보면, 사건부호가 가소입니다.
그럼 “가소가 무슨 뜻인지”만 알면, 사건의 성격이 바로 정리됩니다.
 

2) 핵심: ‘가’와 ‘소/단/합’만 보면 1심 민사 유형이 보입니다

(1) ‘가’의 의미

  • : 민사 1심 사건에서 흔히 보이는 표기
 

(2) ‘소/단/합’의 의미(민사 1심 내부 구분)

  • 가소: 민사 소액
  • 가단: 민사 단독
  • 가합: 민사 합의
즉, 가단/가소/가합은 모두 1심 민사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가소 1234”라고 되어 있으면
→ “아, 이건 1심 민사 소액사건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민사/형사 구분을 더 크게 보는 방법(참고)

실무에서는 아래처럼 부호 자체로 민사/형사를 가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민사 1심: 가단/가소/가합 등
  • 형사 1심: 고 등(형사 1심)
  • 형사 2심: 노
  • 형사 3심: 도
(이 부분은 사건에 따라 표기 체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큰 틀”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4) 자주 보이는 다른 사건부호(실무에서 많이 마주치는 것만)

판결문/법원 서류에서 자주 보이는 대표 부호들입니다.
  • : 독촉사건(지급명령)
  • : 민사조정
  • : 민사화해(제소전화해)
그리고 민사 집행/보전 단계에서 자주 보는 것들:
  • 카단: 민사가압류·가처분 단독사건
  • 카명: 재산명시
  • 카조: 재산조회
  • 카확: 소송비용확정
  • 카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
사건부호는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사건이 지금 어느 절차에 있는지”를 감 잡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판결문을 훨씬 덜 어렵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 글을 모두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받았을 때 사건번호를 보고, “민사인지 형사인지 / 소액·단독·합의 중 어디인지” 정도를 구분할 수 있으면, 이후 절차(집행/추심/추가 소송)를 결정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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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종류·진행 경과·증빙에 따라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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