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정리 1편

소멸시효는 기간 암기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미수채권을 방치하면 권리 약화·회수불능이 되므로 조기 대응하고 1·2·3·5·10년 기준을 정리합니다.

 

소멸시효, “기간만 알면 된다”는 오해부터 정리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미수채권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언젠가 받겠지”라고 미루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채권 소멸시효)그냥 지나가면 권리가 약해지거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법적 마감기한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멸시효 관리 실패 사례

  • “5년 정도 된 채권”이라고 해서 확인했더니, 실제로는 이미 10년 이상 경과해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판결 여부/중단 사유 확인 없이 방치).
  • 상거래 채권을 “어차피 10년”으로 오해해 5년 경과 후에야 대응(거래 유형·법적 조치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어음채권을 “3년 지나면 끝”으로 단정해 손을 놓았다가, 근본 거래가 상거래라면 5년 범위에서 판결로 10년까지 연장 기회를 놓치는 경우.
 

결론: 소멸시효는 ‘기간 암기’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미수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있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자체 회수가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신용조사·추심 전략을 세워 소멸시효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 다루는 내용(기간별 요약)

아래에서는 1년·2년·3년·5년·10년 등 기간별로 소멸시효를 정리했습니다.
 
 

1년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1.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1.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1.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 운송주선인․운송인․창고업자의 책임
 
  1. 운송주선인․운송인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
 
 

2년

  1. 보험료청구권
 
 

3년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1.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1.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1.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1.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9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5년

  1. 상행위로 인한 채권
 
  1. 주주의 이익 등의 배당금지급청구권
 
  1. 회사채의 이자, 이권소지인의 이권과 상환한 공제액지급청구권
 
  1. 주주의 이익 등의 배당금지급청구권
 
  1. 회사채의 이자, 이권소지인의 이권과 상환한 공제액지급청구권
 
 

10년

  1. 일반 민사채권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손해배상)
 
 
이메일: koryoseoul@gmail.com
휴대폰번호: 010-2874-6190
유선번호: 02-2636-2384
주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3 법조타운 5층 고려신용정보 남부지점
← 추심 연구소 페이지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