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고정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했다면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채권자는 영수증(변제확인)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3) 차용증 작성 체크리스트(핵심 4가지)
아래 4가지가 차용증의 핵심입니다. “빠진 항목이 있는지”만 점검해도 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1) 금액(원금)
빌려주는 총액(원금)을 기재합니다.
착오를 줄이기 위해 한글 + 아라비아 숫자를 나란히 적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2) 인적사항(당사자 특정)
돈을 빌려주는 사람 = 채권자
돈을 빌리는 사람 = 채무자(차주)
실무 팁:
채무자가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증거력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가능하면 같은 장소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쓴 글씨”라며 다툼이 생기면, 필체감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이자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금전대차에서 이자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율과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자 지급은 매월 분할, 원금 상환 시 일괄, 선이자 약정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일(갚기로 한 날)을 명확히 적습니다.
분할상환이면 일정표 형태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장소/방법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보통 채권자 계좌번호를 기재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합니다.
4) 공정증서를 권하는 이유(실무 관점)
차용증만 써두면, 채무불이행 시 결국 소송 → 판결 → 집행의 긴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공정증서는 요건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문서의 진정성(작성 사실) 다툼 가능성이 줄고
분실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재판으로 가더라도 강력한 증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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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소에 차용증을 지참해 방문하여 차용증 인증을 받는 경우, 이는 공정증서처럼 집행권원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차용증의 증거력을 보강하는 용도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인증을 받기보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정리(한 줄)
“증거(차용증)”로 갈 것인지, “집행력(공정증서)”까지 확보할 것인지가 회수의 난이도를 결정합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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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정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거래 구조, 문서 작성 경위, 채무자 상황 등)에 따라 결론과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